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

글번호
372822
작성일
2023-09-14
수정일
2023-10-12
작성자
무역학부 (032-835-8935)
조회수
819

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

 

 

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」 55조제1항 및 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」 2조에 의거 ‘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’ 공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제출대상 : 8학기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

2. 공결인정기간 학기당 11

3. 제출서류

대 상

자 격 요 건

제 출 관 련 서 류

재직자

전일제 취업자

재직증명서
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** 합격 후 연수자일 경우 합격증 및

연수확인서로 갈음(1차제출 시)

인 턴

- 재직증명서
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

근로계약서(갑과을의 날인이 된 것)

해외 전일제 취업자

재직증명서

- 해외취업비자 사본

1인

창(사)업자

한국교육개발원 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 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

(2018. 4. 현재 연간 665만원 이상)

- 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

(창업날짜가 같아야 함)

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
프리랜서

한국교육개발원 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 지침에서 정한 원천징수사업소득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

(2018. 4. 현재 연간 4,056,690원 이상)

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
농림어업

종사자

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

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

농업인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어업인 확인서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, 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 1

 

4. 공결인정 제외 교과목

온라인 교과목 : OCU, e-learning, b-learning, f-learning

※ , b-learning, f-learning 과목의 출석수업은 공결로 인정)

 

5. 제출시기 및 절차 최초발생 및 학기말 2회 확인

1

공결사유발생시

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제출관련증빙서류 ☞ 학과 제출

※ 원본 학과 보관 ☞ 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

2

학기말고사 기간 중

제출관련증빙서류  발급 ☞ 학과  제출

※ 원본 학과 보관 ☞ 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  제출

제출기한 해당 학기 학기말고사 기간 중

ex) 2018-1학기 : 2018. 6.18.() ~ 22.()

 

6. 퇴사시 -> 취업자 출석인정 취소원 제출

퇴 사 시

다음 날부터 수업에 즉시 출석

출석인정취소원 ☞ 학과 원본 제출

※ 원본 학과 보관 ☞ 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

※ 출석 외 성적평가(중간고사학기말고사기타과제의무는 취업비취업자 동일

 

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부사무실(032-835-8935)로 연락하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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